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 지원 대상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금액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