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저소득:국민기총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창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자격상실자 지원기준 : 월 40,000원 /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붙임1 신청서 제출 지급일자 : 매월 20일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