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2,051,390원* |
| 2인가구 | 3,359,434원* |
| 3인가구 | 4,287,229원* |
| 4인가구 | 5,195,790원* |
| 5인가구 | 6,045,375원* |
| 6인가구 | 6,844,762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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