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아름다운 동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3,172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2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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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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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 만 65세 이상 대상

지원 내용

22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이용료]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선정 기준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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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전화 신청
  • 운영방법 1) 사전예약제(최초 이용시 읍면사무소 방문등록 필요, 이후 전화신청 가능)
  • 2026년 ‘전화 신청자(기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 재확인 2) 최대이용횟수(연간) : 관외 5회, 관내 5회 ☞ 관내 이용자 중 동행인력이 불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교통행정팀)’ 에 따른 대중교통(농어촌 버스, 희망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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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1) 사전예약제(최초 이용시 읍면사무소 방문등록 필요, 이후 전화신청 가능)

※ 2026년 ‘전화 신청자(기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 재확인 2) 최대이용횟수(연간) : 관외 5회, 관내 5회

관내 이용자 중 동행인력이 불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교통행정팀)’ 에 따른 대중교통(농어촌 버스, 희망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

문의처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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