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에게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내용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 소요예산 : 420,000천원(본예산 420,000천원)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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