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급식 대상자 선정 -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결식 우려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정 - (신규) 장애인복지관별 상시 급식 희망자 신청·접수, 발굴 실태 조사를 통해 결식 우려 확인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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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식 대상자 선정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결식 우려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정
(신규) 장애인복지관별 상시 급식 희망자 신청·접수, 발굴 실태 조사를 통해 결식 우려 확인 및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