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에게 6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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