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아동·양육 가정, 사업자·기업)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