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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