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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