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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

임산부의 진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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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 임신 기간 산전 진료를 위해 병의원 방문 시 교통비 최대 50만 원 지원(회당 5만 원 / 최대 10회)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충청남도 예산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충청남도 예산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6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산전 진료를 위해 병의원 방문 시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회당 5만원 / 최대 10회)

🙋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선정 기준

예산군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 방법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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