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D-108현금||이용권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장애인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8만 원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2026.1.1 ~ 12.31
D-108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구. 주민센터/동사무소)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구. 주민센터/동사무소).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접수: 담당 기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
조회수
10,05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선정 기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
🏛️ 보건복지부
상시요금 감면생활안정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금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
🏛️ 재정경제부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
🏛️ 보건복지부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