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D-4현금||기타(교육)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Ⅰ,Ⅱ유형)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희망)자를 위한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선취업 후학습을 희망하는 자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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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 수혜 학기당 200만 원
  • 매 학기 지급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 직무기초교육 이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업·창업지원금 지원)
현금 지급교육·상담
신청 기간
2026.9.1 ~ 9.18
D-4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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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9-01 ~ 2026-09-18
조회수
1,57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소개: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희망)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기간:2026. 9. 1.(화) 09:00 ~ 9. 18.(금) 18:00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지원내용
  • 등록금:수혜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업·창업지원금:수혜 학기당 200만 원

학기 내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인 자
장학생 의무사항
  • 매 학기 지급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 수혜학기 이수(재학)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반환)
  • 직무기초교육 이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업·창업지원금 지원)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 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 상태(재단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필수) 유지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시 전액 반환 필수(의무종사 불가)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소개:선취업 후학습을 희망하는 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 기간:2026. 9. 1.(화) 09:00 ~ 9. 18.(금) 18:00

지역 인재(비수도권) 장학생 우대 선발 예정

지원 내용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등록금 50%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 선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하여 지원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대학교 재학생
  •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인 자

학위취득 전 2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지원 대상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가족기관, 공공기관 등은 제외)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재학) 필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 이행

재직 인정기업에 '수혜학기(호시수) x 4개월' 간 재직 유지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 필요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1800-0499)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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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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