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육·교육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 조회수 46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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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학교 구분: 대학생
  • 은평구 공고
원문 전체 보기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 1순위: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2순위: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3순위:초산인 임신부

지원 내용

24만 원 지원
상품권·이용권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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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192,000원/ 48,000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5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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