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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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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