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조회수 1,889회

경기도 파주시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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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연령 조건: 만 19~64세
  • 근로자 대상
  • 파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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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 내용

9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지급개요
지급시기: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지원내용: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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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요
지급시기:′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지원내용: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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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기간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7개: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외 5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링크: gov.kr
    • 시 행 일 : 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원문 전체 보기
    신청방법: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링크: https://www.gov.kr/svc/406000000538
    시 행 일: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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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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