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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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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