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666,755원* |
| 2인가구 | 2,729,540원* |
| 3인가구 | 3,483,373원* |
| 4인가구 | 4,221,580원* |
| 5인가구 | 4,911,867원* |
| 6인가구 | 5,561,369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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